국제적십자위원회, 외교부와 국제인도법 현안과 국내이행에 관한 세미나 개최

손진호 기자
수정 2018-11-28 15:44
입력 2018-11-28 15:40
국제적십자위원회(이하 ICRC) 한국사무소는 한국외교부와 함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부기관 공무원 및 국방부 법무관등을 대상으로 국제인도법 현안과 국내이행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본 행사에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25명 이상의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특히 국제인도법의 국내 이행과 적용에 밀접히 관련된 국방부 법무부서에서도 다수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은 국제인도법의 현안 및 과제였으며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제인도법 이행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적용 사례 공유 및 분석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이 국제인도법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요르고스 요르간타스 한국사무소 대표는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국내 법과 정책에 관련된 해당 공무원들에게 국제 인도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며, 본 세미나를 통해 국내 사안에 대해서도 국제인도법의 현안과 적용에 대한 고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CRC 한국사무소는 2015년 개소된 이래, 국방부 및 외교부등의 정부 부처와 대학 및 대한 적십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인도법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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