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억~30억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김동현 기자
수정 2018-11-27 03:06
입력 2018-11-26 23:08
내년부터 2%대서 1% 중반으로 내려
가맹점 93%가 우대수수료 적용받아매출세액공제 500만→1000만원 추진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대상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로써 전체 가맹점(269만곳) 중 93%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중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개편으로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현재 2.05%에서 1.40%로 0.65% 포인트 낮아진다. 10억~30억원 가맹점도 수수료율이 2.21%에서 1.60%로 0.61% 포인트 내린다. 수수료율이 0.65% 포인트 낮아지면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를 팔았을 때 6500원의 수수료가 줄어든다. 금융위는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매출 50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평균 수수료율은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매출세액공제로 환급받는 금액을 포함하면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0.1∼0.4%까지 떨어진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30억원까지 확대됐다.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현재 1.56%에서 1.10%로 0.46% 포인트, 10억~30억원은 1.58%에서 1.30%로 0.28% 포인트 내린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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