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후활용 기대감 무르익어

최종필 기자
수정 2018-11-26 18:05
입력 2018-11-26 18:05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박람회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에서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취소권을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박람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청소년해양교육원뿐 아니라 여수시가 함께 건립을 추진 중인 국립해양기상과학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자연재해 등 재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과 교육시설, 수영장, 다목적강당, 생활관 등이 들어선다.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6238㎡ 규모로 총사업비 180억원이 투입된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평가된다. 내부시설로는 4D상영관과 불·물·공기·흙 전시실, 기상관측체험관, 기상과학동산 등이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3000㎡로 총사업비 227억원이 투입된다.
여수박람회장은 세계적인 마이스(MICE) 행사 장소로 성장할 가능성도 갖추고 있다. 사후활용 사업이 더딘 상황에서도 마이스 행사 유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올해 10월까지 박람회장에서 열린 마이스 행사는 988건, 방문객은 28만 3495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시는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시설 유치를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시설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최근에는 전남도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이와 함께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대규모 컨벤션시설 건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갖춰져 더 큰 발전이 기대된다”며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제해양기상과학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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