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질주’ 운전자 금고 2년…피해 택시기사는 인공호흡기 의존

이기철 기자
수정 2018-11-23 19:17
입력 2018-11-23 19:16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은 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다. 정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이 적용됐다. 이 조항은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 기준을 보면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금고 ‘4개월∼1년’이고,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8개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8개월에서 2년이다. 재판부는 8개월에서 2년 사이를 고민하다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전신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의식은 있지만 또렷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눈 감으세요”, “입 벌려보세요” 등의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반응하려고 한다고 병원 측은 법원에 전했다.
재판부는 “공항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지리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합의를 주도한 김씨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정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김씨를 간병할 부인과 두 딸은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위법성 정도와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서 내릴 수 있는 형량 중 가장 중한 금고 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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