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국회 활보한 60대 남성 “가혹행위 당했다”

김헌주 기자
수정 2018-11-23 15:35
입력 2018-11-23 15:22
독자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오후 1시 15분쯤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윤모(67)씨를 공연음란죄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국회 국기게양대 뒤편에서 옷을 벗은 뒤 본관으로 이동하다 국회 상황실 근무자에 발각됐다. 국회 경비대는 즉각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여의도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다.
윤씨는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면서 “법원에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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