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시장 보이스피싱으로 4억5천만원 뜯겨

최치봉 기자
수정 2018-11-23 09:50
입력 2018-11-23 09:50
전직 광주시장이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지방선거 정당 공천이나 경선을 앞둔 시점인 지난해 말쯤 광주·전남지역 유력 정치인 등을 상대로 전·현직대통령의 영부인을 사칭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접근한 것으로 밝혔다.

2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해 금품을 사취한 A(여·4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와 전남지역 정치인 등 유력인사 10여명에게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전직 광주시장 Y씨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다름 아니라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한때 민주당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자를 받은 일부 유력 인사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자, 경상도 사투리를 섞은 목소리로 응답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다수 인사들은 A씨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응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별했던 Y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4억5000만원을 A씨의 딸 통장 등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검·경 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깊은 친분이 있었는데, 아내 권양숙 여사께서 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급히 돈을 보낸 것”이라면서 “(A씨와)통화까지 했는데, (권 여사와) 목소리가 비슷해 진짜 권 여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일부 인사에겐 자신을 ‘김정숙 여사’로 사칭하고 접근해 돈을 뜯으려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A씨의 범행은 전남의 한 유력인사 사기사건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Y씨의 이름으로 4억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판매원 생활을 해온 A씨는 아들과 딸을 둔 기혼녀로 검거 당시 통장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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