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갑질·폭행’ 양진호 탈세 혐의 포착…“179억원 규모” 주장
장은석 기자
수정 2018-11-21 18:25
입력 2018-11-21 16:58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 국세청에 양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 횡령 등 비리 관련 자료와 계좌 정보 등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양 회장에 대한 세무 분석에 착수해 일부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혐의가 있는 만큼 양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면 양 회장을 경찰 등에 고발 조치할 수도 있다.
이미 시민단체들도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와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경상연구개발비를 허위로 신고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양 회장의 탈세 규모는 종합소득세 78억 3800만원 등 총 179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의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다만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은 만큼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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