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미만 승용차 내년까지 공채 면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8-11-19 15:02
입력 2018-11-19 15:02
배기량 20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등록하는 전북도민은 내년까지 지역개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다음 달 ‘전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인하했던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매입을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채권매입의 한시적 면제·인하는 자동차 신규매입과 자동차 이전 때 적용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000cc 미만 신규등록(현재 취득과세표의 4∼5%)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 등록(현재 취득과세표의 2∼5%)은 전액 면제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1999㏄ 승용차를 2500만원에 구매·등록할 때 기존 150만원인 채권비용이 모두 면제된다.

또 2000cc 이상 승용차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세의 10%) 때도 50% 인하한다.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0∼1.5%) 및 이전 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0~0.75%)도 각각 전액 면제한다.

채권매입 기준 완화는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도는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