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18-11-14 15:31
입력 2018-11-14 15:30
‘음주운전’ 평화당 이용주 의원, 징계위 출석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14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평화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하고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쯤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15㎞가량 운전하다 강남구 삼성동 청담공원 근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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