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5000만원 이상 예금 7만여명 경영·건전성 개선…30개월 새 금액 2배저축은행 예금 중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돈이 올해 6월 6조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보다 연 1% 포인트 가까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예금 수요가 급격히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돈을 맡긴 예금자는 7만 2487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9조 600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을 넘는 예금(순초과예금)이 6조원이다. 2016년 6월 말(3조원)과 비교하면 2년 반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영상황 호전 및 건전성 개선으로 예금자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2014년 9월부터 5000만원 초과예금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 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14.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로 건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미온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도를 올리면 예금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고 자금 이동도 상당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은행의 예금 보호 한도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저축은행은 여전히 건전성 감독이 필요하다며 한도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