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심야조사 거부…직원 폭행·워크숍 엽기행각 대체로 시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18-11-07 22:19
입력 2018-11-07 22:19
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7일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 첫날 조사가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첫날 조사를 종료하고 양진호 회장을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

조사에서 양진호 회장은 동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워크숍에서의 동물 살해 등 엽기 행각 강요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진호 회장은 이날 오후 3시쯤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폭행과 강요 등 주로 형사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주도했다.

8일에는 주로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