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육비 보내지 않아서”…쵤영 이유는 함구 15개월짜리 여아 뇌사 사건도 수사받아…학대 소견
YTN 캡처
태어난지 15개월 된 여자아이가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30대 위탁모가 생후 6개월 된 또 다른 여아의 입을 막고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위탁모 김모씨(38·여)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위탁을 받아 키우던 생후 6개월 여아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해당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 6월부터 김씨가 돌보던 아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그가 A양의 입을 막은 뒤 이를 촬영한 이유는 진술을 거부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문양이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김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병원은 문양이 ‘급성 저산소성 뇌 손상’에 빠져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눈 초점이 맞지 않거나 발이 오그라드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것은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문양이 주중에는 어린이집에 있다가 주말에는 위탁모와 함께 생활했다”며 “문양의 뇌사가 김씨와 어린이집 중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2일부터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은 문양을 김씨가 제때 병원에 데려갔는지, 약을 제대로 먹였는지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도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