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vs 시민사회 “27개월 복지시설”
이하영 기자
수정 2018-11-05 23:35
입력 2018-11-05 22:46
이견 못 좁힌 대체복무안 결국 이달내로 발표 연기… 쟁점은
시민단체 “정부안은 명백한 형벌” 비판심사기구도 “국방부 산하” “총리실” 맞서
인권위 “현역 2배 과도… 1.5배 바람직”
정부 “국민감정·현역 형평성 무시 못해”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5일 국방부·법무부·병무청 등에 따르면 애초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안 확정안이 이달 내 발표로 연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병사의 2배(36개월)로 하고, 교정과 소방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하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것을 검토해 왔다.
이 같은 정부안은 앞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시민사회안’과 차이가 크다. 지난 7월 5개 단체는 복무기간은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 복무분야를 의무소방과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공공분야로 제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심사기구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둘 것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배의 복무기간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국회에 ‘군과 관련 없는 영역에서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가량 복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론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려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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