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복소통청원’ 도입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8-10-29 17:14
입력 2018-10-29 17:14
성남시 홈페리지의 행복소통청원 게시판.
경기 성남시는 30일부터 5000명 이상 동의하는 온라인 청원이 있으면 시장이나 실·국장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는 ‘시민 청원제’를 운용한다고 29일밝혔다.

시청 홈페이지에 신설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시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나 시정 관련 쟁점, 정책 건의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시민이 올린 청원 글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시가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성남시민이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다.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시정 관련 쟁점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 내용에 제한은 없다.


시는 12월 청원 게시판에 ‘토론하기’ ‘투표하기’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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