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종헌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허백윤 기자
수정 2018-10-27 02:08
입력 2018-10-27 02:06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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