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대·공적사용료 불인정 등에 당황 이사 40여명, 본부 사무실에서 대책 회의
이덕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사립 유치원 70%가량이 가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두고 “너무 충격적”이라는 첫반응을 내놨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국공립 유치원을 애초 계획보다 더 빨리 늘리기로 한데다 한유총이 그동안 해온 ‘임대료 등 사유재산권 보장’ 주장에 대해 정부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한유총 측은 정부 대책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부 발표가 너무 충격적이고,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대응할 대책조차 논의 못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은 어려워 취소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애초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 때 “내일 정부가 대책 발표하면 오후 2시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본부 사무실에 지역 지부장 등 이사 40여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시한을 애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기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며 ▲법을 고쳐 현재 지원금 형태로 유치원에 주던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교육 목적 외 사용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이다.
한유총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건 ‘설립자의 사유재산권 인정’ 여부다. 이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설립자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유치원 건물 임대료 등을 건물주인 설립자가 받을 수 있도록 회계 규칙을 고쳐달라는 얘기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유치원 설립자가 기여한 교지·교사 임대료 등 공적 사용료를 달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립유치원 인가는 기본적으로 설립하려는 사람이 교지·교사를 교육활동에 쓴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한 것”이라면서 “자의로 인가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사유재산 인정이)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