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 협박·상해 혐의 방송인 구하라 전 남친 영장

기민도 기자
수정 2018-10-22 19:10
입력 2018-10-22 17:40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씨에 대해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의 집에서 서로 다투며 폭행을 주고받은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구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건 당일 구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구씨도 쌍방폭행임을 주장하며 온몸에 멍이 든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최씨가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구씨가 지난달 27일 협박·강요·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 이 과정에서 쌍방폭행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없었고 영상은 구씨가 직접 찍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사건 직후 각각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7일 대질신문을 마쳤다. 경찰은 최씨의 폭행과 협박이 인정된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 최씨가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24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10-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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