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임금 40% 휴업 신청’ 반발 부분파업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8-10-17 15:15
입력 2018-10-17 15:15
현대중공업 노조는 17일 회사의 ‘임금 40% 지급 휴업 신청’에 반발해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 파업했다.

이날 파업은 회사가 지난달 제출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승인해주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대중은 평균 임금 40%만 지급하는 휴업을 신청했다. 울산지노위는 18일 판정 회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는 파업 후 울산 남구 울산지노위 맞은편 울산대공원에서 집회를 열었다. 노조 관계자는 “휴업이 승인되면 전면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 추산 1000여명(회사 추산 700명가량)이 참여했다. 회사는 조업에 차질을 줄 만큼 타격은 없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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