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공공기관 외래어 사용 줄어들까

남인우 기자
수정 2018-10-11 15:42
입력 2018-10-11 15:42
도의회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충북지역에서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된 정책이나 사업 이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서다.충북도의회는 11일 도와 산하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송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충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지사는 ‘국어 바르게쓰기 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 위원은 최대 10명까지 임명할수 있다. 자격은 국어 관련 시민단체나 연구단체 근무 경험자 또는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도의 국어발전 실행계획 수립과 행정용어 순화정책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일을 맡는다. 국어책임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명이나 사업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권고할 수 도 있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조례안에는 공문서 사용시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금지,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조사, 충북 지역어 보전 등도 담겨져 있다. 도의회는 오는 2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리는 369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 이제완 주무관은 “외래어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부터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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