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8-10-11 15:35
입력 2018-10-11 15:35
잡지에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금품을 준 전북 군산시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잡지에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준 군산시의회 의원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군산지역 월간잡지에 표지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싣는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월간잡지사 대표와 주필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자신의 홍보기사가 실린 월간잡지를 배포한 전직 시의원 B 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공정보도 의무가 있는 언론인들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에게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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