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in] 참사 겪고도… 소방도로 불법주차 수정 2018-10-10 02:46 입력 2018-10-09 22:44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후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이 10일로 시행 두 달을 맞았다. 그러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은 여전히 일반 차량과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도 주차가 금지됐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이 더 많다. 소방기본법의 허점과 안전의식 부족 등 원인을 짚어 봤다. 2018-10-10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얼굴 반쪽 된 김수현…“배우 하길 잘했단 생각” 밝은 미소로 전한 근황 지예은♥바타, 12월 12일 결혼…“인생 함께하기로 약속” ‘남친과 동반 입건’ 과즙세연 “마약 안 했다…남친 약 먹은 것” 해명 사우나서 6명이 ‘집단 음란행위’… 붙잡힌 현직 경찰관, 뒤늦게 혐의 인정 후 약식기소 김민종, MC몽 고소 “불법도박 허위 주장에 할리우드 차기작 피해” 많이 본 뉴스 1 “경찰, 실탄 4발 쐈다”…차량 10대에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 체포 2 240만원→140만원 ‘개미 무덤’ 비명…“280만원 간다” 보고서 나왔다 3 인천 이슬람사원 7세·9세 아동 성폭행한 남성… “진술 신빙성 있어” 18년만 ‘단죄’ 4 “바퀴벌레 잡아줄게” 부하 호텔방서 성폭행한 대만 유부남 소령…결국 징역형 5 ‘가족여행에 공항 귀빈실’ 용혜인, 직권남용 고발 당했다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변요한♥’ 티파니, 부부싸움 질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 “손님, 머리에 이상한 점이” 미용사도 깜짝…‘암 덩어리’였다 얼굴 반쪽 된 김수현…“배우 하길 잘했단 생각” 밝은 미소로 전한 근황 “경찰, 실탄 4발 쐈다”…차량 10대에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30대 체포 “클럽서 여성 신체부위 만져? 강압 없었다” 래퍼 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전면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