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불구속 해달라”···법원 판단은

이기철 기자
수정 2018-10-09 15:06
입력 2018-10-09 15:06
9일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변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5차 공판에서 “태블릿에는 한글 수정 기능이 없는데 그걸 통해 수정했다는 보도는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변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직후에도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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