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문제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학 간호학과 편입학 문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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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학생을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9~2023학년도 5년 동안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정원외 학사편입생을 30% 이내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4년제 간호학과 외에 4년 과정으로 간호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의 경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편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래 간호 전문대는 편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대 간호학과는 116곳(2018학년도 기준 입학정원 9222명), 전문대 간호학과는 86곳 중 4년 과정을 둔 84곳(9789명)이 학사편입생을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4700명의 간호사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년간 간호사가 2만명 이상 더 늘어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간호 인력 부족을 우선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간호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적으로 대책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