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국어문화 진흥조례제정

한찬규 기자
수정 2018-10-05 09:24
입력 2018-10-05 09:24
경북대학교가 한글날을 앞두고 국어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최근 국어문화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전국 50여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이다.

경북대 한국어문화원은 지난 7월부터 북구의회 안경완 의원과 함께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중앙부처와 북구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소통하며 경북대 한국어문화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소개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국어문화 진흥 조례’는 한글사랑 촉진 운동 전개, 쉬운 공공언어 쓰기 활성화 사업, 독서문화 개선 및 문예활동 장려 등 국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문서나 홈페이지에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 표현 사용을 자제하도록 명문화하고, 북구청 내 ‘국어책임관’을 지정한다. 경북대는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국어문화 진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대 한국어문화원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 대구어린이회관에서 우리말글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구시가 주최하는 한글날 경축식의 부대 행사로, 경북대 한국어문화원이 개발한 NFC를 활용한 스마트 우리말글 게임으로 진행된다. 대구지역 청소년 및 청년 70여명과 미8군 한국군지원단 대구지역대대 카투사 장병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 문의는 경북대 한국어문화원 전자우편(klrc@knu.ac.kr) 또는 전화(053-950-7497~7498)로 하면된다.

김덕호 경북대 한국어문화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어문화 진흥 사업을 개발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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