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난자 불법 매매 한 30대 여성 적발

김정한 기자
수정 2018-09-27 07:56
입력 2018-09-27 07:56
인터넷카페를 통해 난임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난자를 매매한 30대 여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법률 위반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A(37) 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난자를 매수한 B(52세 여) 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7월 한 난임 여성들의 모임인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뒤 난자를 제공받아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글을 거짓 올렸다. 이를 본 난임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속이고 난자 구입을 희망하는 매수자들에게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했다.


A씨는 또 난자 채취 회수 3번을 모두 사용하자 다른 여성의 신분을 도용해 서류를 위조해 난자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난자를 제공하고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난자 매매는 법률에 금지된 매매행위이므로 반드시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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