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겐 안보이는 페이스북 구인광고…“성차별” 논란
최훈진 기자
수정 2018-09-19 14:38
입력 2018-09-19 14:22

전미통신근로자회(CWA), 미국시민자유연합 등 단체들은 18일(현지시간) EEOC에 페이스북이 광고주에게 여성 이용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는 명백한 성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대상에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 9명의 고용주가 포함됐다.
이들은 그동안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트럭운전사, 설치기사, 가구 조립·배달 기사 등 전일제 직원을 뽑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여성 이용자에게는 해당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데브라 캐츠 변호사는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이 광고는 고용주와 리크루팅 업체 등 에이전시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페이스북 기술이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을 조장한 게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NYT는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링크드인 등과 같은 구인·구직 정보 웹사이트 보다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링크드인과 구글 역시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광고주에게 성별에 따른 이용자를 광고 노출 시 배제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링크드인은 이날 성명을 내 “성 차별 소지가 있는 구인 광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취약 계층을 차별하는 광고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으나, 페이스북에 진정이 제기된 성차별적 광고에 대해서는 삭제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