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분야 합의문 “모든 지역에서 공격·점령 행위 않겠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18-09-19 13:05
입력 2018-09-19 13:05
합의문에는 남북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폭의 완충지대에서 사격을 중지하고,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와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한다.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DMZ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말까지 철수한다.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처다.
아울러 공동유해발굴로 추진한다.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안에 지뢰·폭발물을 제거하고 폭 12m 도로를 개설해 유해발굴 작업을 한다. 유해발굴은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간 공동수로조사 및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넣었다.
평양공동취재단·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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