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폭행당했던 고 강연희 소방경 ‘순직’ 인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18-09-17 19:53
입력 2018-09-17 19:53

연합뉴스
전북소방본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강연희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전북소방본부에 보내왔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 20분쯤 익산시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가 휘두른 손에 맞았다. 이로부터 사흘 뒤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한달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강연희 소방경의 사인은 취객 폭행과는 다소 관련성이 옅은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이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오르는 혈관 질환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가 공무 중에 숨졌고, 뇌동맥류 파열이 직무 수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강연희 소방경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순직 가결서를 전달받았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이 더 많은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받고, 고인 또한 현충원에 안장될 수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