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in] ‘주 52시간 근무’ 두달…안착하나 수정 2018-09-16 23:04 입력 2018-09-16 22:30 근무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다. 처벌 유예기간 도입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늘지 않았다. 다만 ‘고용 쇼크’ 사태로 탄력근무제 기간을 확대하고 특례 업종을 늘려 달라는 경영계 요구가 수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공짜 노동’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포괄임금제 적용 금지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018-09-17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4억 넣었는데 628억 됐다”…투자로 ‘잭팟’ 터뜨린 톱배우 “전원주 괜찮나” 건강이상설에 불화설까지…유튜브 제작진, 하차 이유 밝혔다 “재벌인 줄 정말 몰랐다”…박준형이 말 걸었는데 ‘정의선 누나’ “무료 간병인” 악플 시달리던 송지은…박위 논란에 결국 ‘미코 진’ 우지원 딸, 16살 때 사진 보니…성형? vs 살 빠진 것 많이 본 뉴스 1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2 “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학생 2명…결국 야구 접었다 3 “女화장실서 비명”…휴지에 화합물 뿌리고 ‘불법촬영’ 2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 8개월 4 수영장서 심정지 빠진 70대 여성 끝내 숨져… “평소 건강해” 진술에 국과수 부검 의뢰 5 또래들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한 10대女들 ‘집유’… 法 “인격 형성돼 가는 과정”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 “전원주 괜찮나” 건강이상설에 불화설까지…유튜브 제작진, 하차 이유 밝혔다 “재벌인 줄 정말 몰랐다”…박준형이 말 걸었는데 ‘정의선 누나’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