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in] ‘주 52시간 근무’ 두달…안착하나 수정 2018-09-16 23:04 입력 2018-09-16 22:30 근무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다. 처벌 유예기간 도입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늘지 않았다. 다만 ‘고용 쇼크’ 사태로 탄력근무제 기간을 확대하고 특례 업종을 늘려 달라는 경영계 요구가 수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공짜 노동’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포괄임금제 적용 금지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018-09-17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둘째 임신’ 유혜주 “남편, 승무원과 바람?”…불륜설 입 열었다 차태현, 둘째 딸에 “너랑 나랑은 모르는 사이”…무슨 일? KBS ‘이 직원’, 서울대 ‘뉴진스 민지’였다…예뻐서 난리 난 사진 “딸인 줄 알았다”…65세 김병세, 15세 연하 아내 최초 공개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전현무 통장에 현금…” 충격 폭로했다 많이 본 뉴스 1 14명 숨졌는데 “핫뜨 엉뜨”… “파이어”만 34번 외친 BTS 광화문 공연 논란 2 전 세계 울린 ‘한국 할머니’…60대 콜롬비아 ‘아미’에 보인 행동 화제 3 아름다운 외모에 속았다간…“해변에서 봐도 피하세요” 무슨 일 4 트럼프 “48시간 내 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할 것” 5 사상자 74명 대참사 원인은 불법 증축…창문 막힌 정황도 발견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男 소변 후 ‘이 습관’ 자칫 암 부른다…세균·곰팡이 득실득실, 왜 “딸인 줄 알았다”…65세 김병세, 15세 연하 아내 최초 공개 ‘둘째 임신’ 유혜주 “남편, 승무원과 바람?”…불륜설 입 열었다 차태현, 둘째 딸에 “너랑 나랑은 모르는 사이”…무슨 일? 온몸에 구더기 들끓다 숨진 아내…“국과수, 오래된 골절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