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집값 급등’ 서울·세종 2주택 있으면 종부세 3.2% 중과

오달란 기자
수정 2018-09-13 15:03
입력 2018-09-13 14:41
연합뉴스
정부는 서울, 세종 등 집값 급등 현상이 뚜렷한 지역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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