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와 경기도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행사
등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4개 기초시가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활동에 나섰다.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시는 12일 창원시청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4개시 시의원, 시민대표 등 200 여명이 참석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4개 시는 이날 출범행사에서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반드시 실현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 설득과 입법지원활동 및 총선공약화로 정치적 이슈화 하는 등 특례시 쟁취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창원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행사 ‘창원선언문’ 발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은 4개 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의원과 시민단체, 시민 대표 등 시 마다 5명씩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은 앞으로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과제 발굴·추진, 특례시 신설 법제화 지원 및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 구축, 시민 염원 결집과 민·관·대의기구 공조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4개 시를 돌아가며 일년에 4차례 정기회의를 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방자치제도 아래서는 도시성장력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등이 추진하는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라는 법적지위 및 명칭과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갖는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면 재정 확보로 세수가 늘어나 시 현안사업과 시민복지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지역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 광역급 행정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어 각종 국책사업 및 국책기관 유치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례시가 되면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제고 등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시민 자긍심이 높아지고 도시브랜드 위상도 올라가는 등 무형의 간접적인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했다.
창원시는 전임 안상수 시장의 광역시 승격 추진 공약에 따라 안 전 시장 재임 4년 동안 ‘광역시 승격’ 추진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이 바뀌면서 전임 시장의 광역시 승격 정책은 폐기 됐다.
허성무 시장은 광역시 승격은 정부정책 방향과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돼 광역시 승격 정책은 중단하고 대신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 대신 ‘특례시 실현’을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