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제외 긴급 요청.

김정한 기자
수정 2018-09-07 12:34
입력 2018-09-07 12:34
부산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제강화를 제외해 줄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의 주택거래량은 6559호로 지난해 8월의 1만3300호에 비해 50.3%나 급감했다.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미분양 주택 물량도 크게 늘어 올해 1월 2291가구이던 미분양 물량은 지난 7월 3266가구로 42.6%나 증가했다.


부산시 전체의 중위 주택가격도 올해 1월 대비 2.6%나 하락했으며 해운대구의 중위 주택가격 하락률은 6.7%로 주요 7개 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부산에서는 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조합원 물량 1만5946가구,일반분양 2만6360가구,임대주택 2231가구 등 모두 4만4537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이들 신규 공급 물량은 분양 시기 지연,미분양 주택 발생 등으로 금융 비용이 급증해 주택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부산시는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달 말 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 등 7개 구·군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기장군(일광면 제외)만 해제되고 나머지는 무산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등기일 이후로 제한되고 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돼 주택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양도세 과세 기준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관계자는 “ 어려움을 겪는 지역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세 과세기준 강화만이라도 피해야 한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제외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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