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사고 계기 해외공사 부실시공 처벌 강화법 발의

장진복 기자
수정 2018-08-31 21:48
입력 2018-08-31 21:48
신화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외 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돼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해외 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구정했다.
하지만 부실 시공이 야기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감안하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 공사 시 안전 확보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1개월 동안 긴급구호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현재는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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