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불법 키스방 운영 충격
김정한 기자
수정 2018-08-28 11:03
입력 2018-08-28 11:03
현직 경찰관이 부산 도심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A(30)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키스방 카운터를 지키고 있다가 학교 정화구역 내 불법 업소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불법이다.
당시 A 경장은 경찰관 신분은 숨긴 채 참고인 자인서를 썼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경찰관 신분이 드러났다.
A 경장은 불법 키스방 운영을 부인하다 본격조사가 되자 운영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장은 지인인 B 씨의 제안으로 불법 키스방을 인수해 2개월가량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년 전 임용된 A 경장이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며 현직 경찰로서 권한을 오남용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 휴대전화 통화와 금전 거래 내용 등 추가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 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A(30)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키스방 카운터를 지키고 있다가 학교 정화구역 내 불법 업소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불법이다.
당시 A 경장은 경찰관 신분은 숨긴 채 참고인 자인서를 썼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경찰관 신분이 드러났다.
A 경장은 불법 키스방 운영을 부인하다 본격조사가 되자 운영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경장은 지인인 B 씨의 제안으로 불법 키스방을 인수해 2개월가량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년 전 임용된 A 경장이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며 현직 경찰로서 권한을 오남용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 휴대전화 통화와 금전 거래 내용 등 추가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 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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