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등 남해안 일대 해일 특보 발효
수정 2018-08-12 21:11
입력 2018-08-12 21:11
부산지방기상청은 12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부산시와 경남 창원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내렸다. 폭풍해일주의보는 천문조나 태풍, 폭풍, 저기압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기준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한다.
해저에서 지진, 해저 화산폭발, 단층운동으로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지진해일과는 다르다.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다르며 부산의 발효기준 값은 160㎝ 이상이다. 오후 8시 20분 기준으로 부산의 해수면은 154㎝이다.
오후 9시를 기해 부산 지역 해수면이 160㎝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 오후 10시까지 해수면이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부산, 경남 남해안에 오후 9시를 기해 해일주의보가 발효됐다”며 “해안저지대 주민들은 비상품을 준비, 대피 권고 시 대피바란다”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기상청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연중 가장 높은 백중사리(대조기) 기간에 제14호 태풍 ‘야기’가 중국 쪽으로 상륙하며 끼치는 간접 영향까지 겹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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