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결함 화재에 보험사도 뿔났다… BMW에 대거 구상금 청구
조용철 기자
수정 2018-08-10 21:11
입력 2018-08-10 21:11
보험사들은 최근 화재 건 뿐 아니라 2011년 이후 생산된 BMW 리콜 대상 차의 보험금 청구 내역을 전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가 보험사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들은 구상금 청구를 위해 사고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것만 32건일 뿐 수년 전 보험금 청구 내역까지 모두 검토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집계가 마무리되면 보험사별로 구상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BMW는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매년 상위권을 차지해 보험사들에게는 눈엣가시였다. 손해액이란 특정사의 차를 보유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을 일컫는다. BMW는 지난해에도 손해액이 2329억원으로 외제차 중 가장 많았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BMW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이미 진행했을 정도로 차량 결함에 대한 의심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태다. 실제 KB손해보험은 2016년 발생한 사고 2건을 두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모두 승소해 4000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사고가 발생한 1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BMW가 디젤 차량의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냉각기)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누수 현상을 화재의 근본 원인으로 인정한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급발진 사고 소송처럼 차량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작사를 상대로 사고원인을 찾아 구상금을 받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면서도 “BMW가 보상 뜻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론 날지도 관심이다. 주행 중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BMW의 일방과실(100:0)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자칫 소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돌려받은 자차보험금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이뤄질 수도 있다.
보험사별로 보면 올해에만 삼성화재에 EGR 화재로 접수된 사고가 7건이다. DB손해보험 역시 리콜 대상 BMW 차량 7건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BMW 측은 자차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경우 이중배상을 막기 위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밝힌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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