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파트 분양시 주변시설 의무공개 조례안 예고
김병철 기자
수정 2018-07-24 19:14
입력 2018-07-24 19:14
이번 조례개정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공동주택에서 500m 이내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철도, 학교, 유통·환경시설 등 기반시설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포함하도록 했다.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30% 이상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가구당 1대 이상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구당 1.2대 이상, 60㎡ 이상은 1.4대 이상으로 비율을 산정해 주차면을 확대하도록 했다.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층고는 기존 2.4m에서 3m 이상으로, 거실 높이는 기존 2.2m에서 2.4m 이상으로 높였다.
이길주 수원시 주택행정팀장은 “공동주택 분양 전 주변 시설 사전 공지와 층고 높이 제한은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8월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수원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주거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개정안 전문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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