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구속영장 신청

한상봉 기자
수정 2018-07-24 10:34
입력 2018-07-24 10:34
경찰 “직접책임 중해”···담임과 원장은 불구속 입건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만 4세 여자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경기 동두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동두천경찰서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17일 어린이집 통학용 승합차 안에 C(4)양을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이 C양이 남아 있는 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차 직접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양의 담임 보육교사 D(34·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E(35·여)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솔교사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기사 B씨는 “나는 운전만 할 뿐, 아이들 인솔은 A씨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교사 D씨는 오전에 출결 상황을 정리해 원장에게 보고해야 했지만 C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참관수업 준비 등 다른 업무에 정신이 팔려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어린이집 4명 중 단 1명 만이라도 상식에 맞는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C양은 목숨을 잃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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