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습도발…“독도는 일본땅” 교육 내년부터 의무화

오달란 기자
수정 2018-07-17 16:57
입력 2018-07-17 16:56
서경덕 교수 제공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즉각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 주한일본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다.
문부과학성이 지난 3월 확정 고시한 차기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명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외교부는 또 이날 오후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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