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전날 위장전입 APT투기 백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18-07-08 09:19
입력 2018-07-08 09:19

경기특사경, 다산 미사 평촌에서 224건 적발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28일 부터 최근 까지 아파트 가격이 단기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및 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도 8건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시·군·구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편성된 합동 점검반이 했다.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대부분이며 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로 의심되는 제3자 대리계약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4일 하루 전인 23일에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했는데도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떴다방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했다.

위장전입과 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불법 분양계약이 확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돼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