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성,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보직해임·긴급체포
수정 2018-07-03 15:08
입력 2018-07-03 15:08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B 여군 소속 부대의 양성평등담당관과의 상담 과정에서 파악됐다. 전날(2일) 밤 지휘계통으로 즉시 보고됐다. 이에 해군은 A 장성을 보직해임하고 이날 새벽 긴급 체포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 장성과 피해 여군은 각각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한 후 A 장성이 전화를 걸어 만남이 이뤄졌다. 피해 여군은 당시 만취상태였다. A 장성이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은 현재 A 장성에 대한 혐의를 준강간미수로 판단하고 있다. A 장성은 성폭력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과정에 대해선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행위 확인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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