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미연구소 논란’ 장모 국장 중징계 요청
수정 2018-06-25 14:46
입력 2018-06-25 14:46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 제공
감사원은 25일 “장 국장의 USKI 방문연구원 지원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린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 국장은 지난해 1월24일 방문연구원 선정을 위해 구재회 USKI 소장에게 이메일을 송부했다.
앞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2017년 1월28일자 메일에 따르면 장 국장은 방문학자로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남편인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 등의 이름을 거론한 뒤 “만약 김기식 전 원장이 USKI 측에 어려움을 준다면 남편이 중재자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장 국장은 지난해 3월부터 USKI 방문학자를 지냈고 감사원 복귀 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파견을 갔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지난 4월 장 국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장 국장의 국회 파견을 해제, 감사원 복귀 명령을 내렸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장 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감사원은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USKI에 배우자가 소속된 국회의원실에서 지적했던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은 감사원 간부직원의 처신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장 국장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한다.
감사원은 고등징계위원회에 장 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고등징계위는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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