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언론에 침묵’ 약속 깬 前남편 상대 승소
수정 2018-06-17 14:02
입력 2018-06-17 11:32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조씨가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하면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조씨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김씨는 조씨 글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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