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수정 2018-06-15 15:52
입력 2018-06-15 12:20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 2월 끝난 1심에서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인정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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