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통로를 갖춘 불법 오락실 2곳을 운영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오락실 실제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실제 주인 이모(56)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해 10억원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기 20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포인트를 IC 카드에 적립한 뒤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빼고 환전해주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애초 게임기 100대를 갖춘 오락실을 압수 수색하다가 철문으로 닫힌 비밀통로를 발견했다.
철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를 확인한 결과 게임기 100대가 있는 또 다른 불법 오락실을 발견해 함께 단속했다.
경찰은 또 지난 7일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2억원을 챙긴 오락실 실제 주인 서모(53)씨 등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