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결행 뿌리뽑는다

임송학 기자
수정 2018-06-05 14:07
입력 2018-06-05 14:07
전북 전주시가 가스충전 등을 빌미로 자행되는 시내버스의 불법결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전주시는 운수회사로부터 최근 1년간 가스충전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가스 잔량이 있는데도 고의로 가스충전을 하고 불법결행을 일삼은 차량 201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결행 시내버스에 대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개 운수회사에 건당 100만원씩 모두 2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측에 강력히 경고했다. 또 결행 외에 중도하차, 승차거부, 무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운수 종사자의 상습 결행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에서 3회 이상 결행으로 단속된 운수 종자자가 2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시는 1년 동안 4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결행, 연발 등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차량 운수종사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따로 부과할 방침이다.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암행감찰과 전산 운행기록 수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시는 운수회사로부터 최근 1년간 가스충전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가스 잔량이 있는데도 고의로 가스충전을 하고 불법결행을 일삼은 차량 201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결행 시내버스에 대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개 운수회사에 건당 100만원씩 모두 2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측에 강력히 경고했다. 또 결행 외에 중도하차, 승차거부, 무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운수 종사자의 상습 결행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에서 3회 이상 결행으로 단속된 운수 종자자가 2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시는 1년 동안 4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결행, 연발 등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차량 운수종사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따로 부과할 방침이다.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암행감찰과 전산 운행기록 수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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