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서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투자했다가 들통이 났다. 이 검사는 일본 도박장인 ‘파친코’도 여러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모(51) 고검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검사는 지난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와 빈번히 접촉하며 돈을 빌렸다. 그 돈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데 쓰였다.
또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속칭 ‘파친코’에 네 차례 드나든 사실도 드러났다.
그 밖에 지청장으로 재직하는 중 수사방향을 두고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주임 검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역시 파악됐다.
정 검사 징계는 당초 대검이 요청한 면직보다 낮은 단계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3월 정 검사에게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처분이 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수사정보 누설 등 일부 징계청구 사유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