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어선 불법 건조사범’ 9명 검거

최종필 기자
수정 2018-05-28 18:00
입력 2018-05-28 18:00
복원성 약화, 전복 사고위험 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건조한 목포시 소재 H조선소 운영자 A씨(63)와 선박검사원 등 9명을 어선법위반 등 혐의로 붙잡았다.A씨는 어선소유자 B씨 등 7명과 공모해 2016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어획물을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 창고 깊이를 35~47㎝ 늘리는 방법으로 근해자망 어선(29~50t) 등 8척을 불법 건조한 혐의다. 선박검사원 C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어선검사증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박을 개조한 사례는 있었으나 건조 당시부터 어획물 저장창고를 늘리는 신종 수법은 처음이다”며 “이렇게 불법 건조된 어선들은 복원성이 약화돼 전복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세월호 사건 이후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어민들과 조선업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법건조와 개조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해양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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