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진에어 면허 취소 촉구

이제훈 기자
수정 2018-05-23 10:20
입력 2018-05-23 10:20
전 의원은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은 당시의 옛 항공법이나 현행 항공사업법에 모두 의무적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조 전 전무가 현재 등기이사에서 제외돼 불법성이 해소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행 항공사업법 부칙에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이 3개월이내에 한해 이를 제외한다는 취지라 3개월을 넘은 경우는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특히 “2011년 대법원 판례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3개월 후에 바꾸었더라도 건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유사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관련 법규에 의해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역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진에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서 법률적 자문과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 국토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