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2심도 3년형

홍지민 기자
수정 2018-05-19 01:51
입력 2018-05-19 01:30
법원 “최순실 배후 각종 권력 행사”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광고회사 지분 강탈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49)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8일 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4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뉴스1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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